각하 vs 기각 차이 한방 정리! 탄핵 기각 뜻까지 쉽게 이해하기
각하 vs 기각 차이 한방 정리!
각하와 기각, 뭐가 다를까? 특히 법률 용어에서 자주 쓰이는 ‘탄핵 기각’의 의미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. 헷갈리지 않도록 한 번에 이해하세요!
✔ 각하 vs 기각 차이 핵심 비교
각하(却下)와 기각(棄却)은 법원에서 소송을 심리할 때 내리는 결정이지만, 의미는 다릅니다.
- 각하 :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
예) 서류 미비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음
- 기각 : 소송 요건은 충족되었지만,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
예) 소송을 심리했으나 이유가 없어 기각
💡 쉽게 말하면?
• 각하 = 애초에 조건이 안 맞아서 심사 자체를 안 함
• 기각 = 심사를 해 봤지만 인정할 이유가 없어서 거부
👉 즉, 각하는 "문 앞에서 차단", 기각은 "내용을 검토 후 거부"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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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각하란 무엇인가?
각하(却下)란, 소송이나 심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을 말합니다. 즉,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정식으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.
🔹 각하가 되는 경우
1. 소송 요건 불충족
• 예를 들어,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, 해당 소송은 각하됩니다.
•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이 아닌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,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할 수 있습니다.
2. 제소 기간 초과
• 법적으로 정해진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각하됩니다.
• 예를 들어, 행정 소송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,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은 각하됩니다.
3. 소송의 대상이 아님
• 법원이 판단할 수 없는 사안(예: 정치적 문제)이라면 각하됩니다.
👉 쉽게 말해, 각하는 "애초에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"이기 때문에 기각과 다릅니다.
✔ 기각이란 무엇인가?
기각(棄却)이란, 소송이나 심판을 진행한 후 본안 심리를 했지만 청구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. 즉,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후 "법적으로 이유가 부족하다"고 판단하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.
🔹 기각이 되는 경우
1. 증거 부족
• 소송을 진행했지만,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기각됩니다.
• 예를 들어,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손해를 입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.
2. 법리적 이유 부족
• 법률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기각됩니다.
• 예를 들어, "내가 억울하니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"는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면 기각됩니다.
3.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
• 탄핵 심판이 진행되었지만, 헌법재판소가 "탄핵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"고 판단하면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.
👉 즉, 기각은 "심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"를 의미합니다.
✔ 탄핵 기각 뜻 쉽게 이해하기
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할 때, "기각"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아 대통령이나 공직자의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
✅ 탄핵 기각 vs 탄핵 각하 차이
• 탄핵 기각 의미 : 탄핵 심판을 진행했지만,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아 기각됨 지 않고 종료
• 결과 : 피청구인은 직을 유지함
• 예시 :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았으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
• 탄핵 각하 의미 : 탄핵 심판 청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하지 않고 종료
• 결과 : 탄핵 심판이 아예 진행되지 않음
• 예시 : 탄핵 청구 대상이 헌법상 탄핵 대상이 아닐 경우
- 탄핵 기각이란?
탄핵 심판이 진행되었으나, 헌법재판소가 "탄핵할 만큼의 위법성이 없다"고 판단하면 기각됩니다. 즉,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고, 피청구인은 계속 직을 유지합니다.
- 탄핵 각하란?
탄핵 심판 청구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경우입니다.
✔ 쉽게 예시로 이해하기
✅ 각하 예시
•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, 법적으로 A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으면 각하됨.
• 탄핵 심판 청구를 했지만, 대상자가 헌법상 탄핵 대상이 아니라서 아예 진행하지 않음.
•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,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각하됨.
✅ 기각 예시
• A가 B에게 "손해배상을 해달라"며 소송을 제기했지만,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됨.
• 탄핵 심판이 진행되었으나,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가 탄핵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각됨.
• 행정 소송에서 법적으로 청구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됨.
각하 vs 기각 차이 정리
• 각하: 아예 심리하지 않고 종료됨 (절차적 요건 미충족)
• 기각: 심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(법리적 이유 부족)
• 탄핵 기각: 탄핵 심판을 했으나 사유가 충분하지 않아 기각됨
• 탄핵 각하: 탄핵 청구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리하지 않음
이제 각하와 기각의 차이, 그리고 탄핵 기각의 의미까지 확실히 이해했을 거예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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